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젊은 시절을 열심히 일을 하며 보내고, 노년에 접어들어 노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경제적인 면도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에 경제활동이 없어 소득 없이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노년에 소득활동 없이도 노령연금 수령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에 정부에서 도와주는 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만65세 이상 어른들 중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교직원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받거나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며,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70% 이하의 소득 하위 분들만 신청 가능하며, 65세 이상 해당되는 나이의 어르신 분들 중 7/10명인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은 일반수급자 외 저소득 수습자가 구분되어 있어 수급액이 달라지며, 소득액의 정도에 따라 해당 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가 잇으니 이점은 염두해야 합니다.

첫번째.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 매월 254,760원을 수령합니다.
 -부부가구 : 매월 407,600원을 수령합니다.



두번째. 저소득 수급자
 -단독가구 : 매월 300,000원을 수령합니다.
 -부부가구 : 매월 480,000원을 수령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및 산정방식

▶수급자격

첫번째. 일반재산 : 시가의 절반(50%)인 경우
두번째. 근로소득 : 기본공제 960,000원 + 30% 추가공제일 때
세번째.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2,000만 원 공제일 때

 


네번째. 기본재산금액 공제금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다섯번째. 자동차 3000CC 중고차 시세 4000만 원 이상 100%(10년 이상된 차량은 4%만 인정)
여섯번째. 부채차감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96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4%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합니다.(※일반재산→주택 및 아파트 등의 부동산, 금융재산→은행의 예금 및 적금 등)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오프라인 방법은 관할주민센터, 국민연금지역센터를 방문합니다.(※신청하시는 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두번째. 온라인 방법은 "복지로"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신청하시는 공동 인증서나 디지털원 패스 아이디 필요)(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보지로"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빨리 변하기에 60대, 70대 나이가 되었을 때 경체적 어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에 있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초노령 연금에 대해서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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