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세금을 내야할 시간은 빨리 오나 싶은데, 세무서를 통해 해결하면 간단하지만 세무서에 내는 기장료를 신경 쓰다 보면 만만치가 않기에 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개인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매년 부가세와 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목차

    부가세란??

    상품(재화)이나 용역(서비스) 생성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품(재화) 및 서비스(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1기, 2기 1년에 2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기는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일반사업자는 사업이 부진하여 조기 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 후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하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및 부가가치 세율


    첫번째.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이고,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두 번째.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고, 납부세액 = (매출세액 X업종별 부가가치세 10%) - 공제세액
    (※간이사업자 공제세액 =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 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첫번째.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 후 로그인합니다.(회원 로그인을 해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중간에 "자주 찾는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세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들어오시면, 사업자 본인에게 맞는 과세자를 클릭 후 세금을 납부합니다.



    네번째. 다음 화면부터는 사업자 본인께서 본인께서 빈칸 기입을 작성을 잘하시며 저장하시고 신고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꿀팁


    첫번째.​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결제 내역입니다.)

     

     

    두번째. 사업용 차량의 구입, 리스비용, 유류비용, 수리비용 등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인 경우 경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세번째. 휴대폰, 통신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납부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접대비는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특정 경비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해야 아는 필요가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는 공제를 는 받을 수 없으나 일정 한에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함에 있어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 포스팅을 읽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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