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서는 법원, 등기소,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편하고 용이하게 열람 및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과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무료가 아니고 수수료가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요약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등본은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한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등기부등본 [登記簿謄本] (예스폼 서식사전, 2013.)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첫번째. 인터넷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및 발급 사이트를 보게 되어 클릭 후 접속을 하면 됩니다.


두번째. 등기 열람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하는데, 등기열람 및 발급 시 일반적인 로그인을 합니다.▶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입 후◀

 

 


세번째. 메인 메뉴에 "부동산 등기"란에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네번째. "열람하기"화면이 나오며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검색,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를 선택하여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됩니다.

다섯번째. 주소를 기입 후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주소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내용이 맞으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여섯번째.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일곱번째. 전부 및 말소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덟번째. 발급받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비용을 결제하는데 "결제"를 클릭합니다.

아홉번째. 결제의 경우는 신용카드/금융기관계좌이체/ 휴대폰 결제가 있으니 본인이 편안 방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열람하기"와 "발급받기"는 같은 방식입니다. 좌측 메뉴에 [등기 열람/발급]-[발급 확인하기]를 클릭 후 공란을 기입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하여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조회를 할 수있습니다. 결제 당일(결제시점~ 24:00)만 결제취소가 가능하며, 열람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발급 열람서비스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게 됩니다. 굳이 등기소나 법원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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