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조건
- 생활정보
- 2021. 1. 30. 19:57
요즘 코르나 19라든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도중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성실하게 근로노동은 하는데 그에 대비해 소득이 적은 계층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09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정액을 지원해줌으로써 근로자가 빈곤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조건
첫번째. 가구원 요건 : 근로 장려금의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독 가구 : 혼자만의 급여 소득으로 살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두 번째.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땅 , 건물, 예금 합계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첫번째.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ARS 전화(☎1544-9944), 손 택스(어플),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 방문
두번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텍스 , 서면 신청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분에 따라서 산정액이 달라지며 또한 소득 요건에 따라서도 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아래 그림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이 되어있습니다. "자주 찾는 메뉴"란 "장려금 계산해보기"와 "장려금 신청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급 예정일은 2021년 6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가족의 급여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근려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시기 (0) | 2021.02.07 |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0) | 2021.02.07 |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 현금전환법 (0) | 2021.01.29 |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0) | 2021.01.24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납부방법 알아보기 (0) | 2021.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