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및 신청 알아보기


요즘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및 모바일 페이 서비스가 잘되어 있기에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금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니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현금과 함께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의 목적으로 발행되며, 24시간 내로 국세청에서 확인 작업 후 최종 확정된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 일시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구분 등의 사항이 상세히 표기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금영수증 [現金領收證, cash receipt] (예스폼 서식 사전, 2013.)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

첫번째. 현금영수증은 카드와 다르게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거나 전용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만 있고 혜택이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에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연봉의 25% 이상부터 초과되는 금액의 15%만 인정을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현금영수증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의 투명성 때문인데, 기업에서 현금을 받고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기업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탈세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첫번째. 국세청 홈텍스를 접속합니다.


두번째. 아래 원안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클릭합니다.(위에 원안에서도 가능)


세번째.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네번째. 일별, 일주일 별, 월별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누계로 조회할 수 있지만 최근 3년까지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첫번째. "조회/발급"란에 들어 가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두번째. 공급사업자 정보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후 용도구분에서 소득공제용 선택, 발급 수단 번호는 휴대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 둘중 하나를선택, 마지막으로 총 거래금액을 입력후 발급요청 합니다.


세번째. 주의할점은 신청한날은 조회가 않되고 다음날 조회 가능하니 이점 주의 하시고 본인이 발급 신청하는것이니 영수증은 지참하시고 계셔야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년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금액을 모두 합해 75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은 경제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3월 사용분에 대한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했고, 4~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모두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조회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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