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부액 조회

 
직장인 분들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어도 의료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이라 60세까지 납입하고 만 60세가 넘어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강제적으로 내는 세금이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낸 금액을 돌려받는 점에서 내는만큼 더 많이 받기에 낼만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과 내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조회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만, 간단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민연금"을 검색 후 로그인합니다.

 

 


가운데 메뉴바에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됩니다. 그러면 "조회" 메뉴를 보시면 "가입내역조회"와 "예상연금조회"가 보입니다.

 

 


여기서 "가입내역조회"를 확인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와 예상연금수령액 등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연금액조회"를 확인하면 본인이 만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현재 납부한 금액과, 지금 내고있는 금액을 만 60세까지 납부할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다음은 위와 같은 국민연금가입내역 및 납부확인서 발급, 지금까지 국민연금액을 얼마나 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납부금액 조회 방법이였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타실때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얼마나 받게되시나요? 국민연금 납부하고 받을 권리는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납부하시고 만 60세 이후에 수령하심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리라 봅니다.

 

▼관련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민원24"로 무료발급받기

요즘같이 바쁜 시기에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쉽게 발급 받을수 있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무인발급기, 또는 창구에 �

bdluckyman.tistory.com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및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 2020년도는 3월 10일까지 했으며 매년 날짜는 차이가 �

bdluckyman.tistory.com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