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계산 및 신고방법(증여세율 참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를 무상으로 주면 좋겠으나 이렇게 주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도 높은편이고,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타인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유증 :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말합니다.
※증여세와와 상속세는 모두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릅니다. 

 

증여세율 및 계산

세법에서는 세율을 곱하는 직전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증어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이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합니다. 처음 증여하면, 5천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5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되면, 1억원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10%의 세율을 곱한 다음, 그래서 증여세는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억 - 5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0%(1억기준) = 5백만원

 


두번째 : 자녀에게 5억을 증여합니다. 처음 증여면, 5천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4억 5천에 대한 금액은 20% 증여세 세율 구간에 해당됩니다.  4억 5천에 20%의 세율를 곱한다음, 공제금액인 1천만원을 빼면 8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5억 - 5천만원 = 4억5천만원
4억5천만원 * 20% - 천만원 = 8천만원

 


세번째 : 자녀에게 8억을 증여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처음 증여하는 것이라면, 5천만원을 뺍니다. 그럼 7억 5천이 과세표준인데 7억 5천은 30%의 세율을 곱한다음 6천만원을 공제하면  1억6천5백만원이 되는겁니다.
8억 - 5천만원 = 7억5천만원
7억5천만원 * 30% - 6천만원 = 1억6천5백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미성년자)은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면제한도를 확인 뒤 그에 맞게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자와 수증자 중에서 항상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증여세 신고방법
첫번째 : 증여세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터넷(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을 통해 현금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두번째 :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첫 화면 모습입니다. 여기서 증여세 신고는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에 '신고 / 납부'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세번째 : 국세청홈택스의 상단 메뉴에서 '신고 / 납부'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우측 '세금신고 → 증여세'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 증여세"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를 클릭하면 됩니다.  
확정신고작성 : 증여가 발생하고 3개월 이내인 경우
기한 후 신고작성 : 증여가 발생하고 3개월이 이미 지난 경우
증여가 발생하고 지난 후에 지난 기간에 따라, 양식에 맞춰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방문, 관할 세무서]증여세 신고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수증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두번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세번째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달의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이 최종 신고기간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게 되면, 납부하는 증여세의 3%만큼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을 넘기면, 기간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간내에 납부하기를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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