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및 재산세 납부 방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기간 안에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않낼수 없기에 재산세 조회에서 계산 후 납부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개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등 과세대상이고 납세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조회 방법은 세무서를 찾을 필요없이 인터넷 발달덕에 조회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후 로그인을 합니다.

 

 

 


물론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는것이 필수입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위택스 사이트 홈에 위치하고 있는 납부하기로 가신후 재산세 조회가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서 기간별로 지방세의 납부를 위한 조회와 납부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날짜를 선택하신뒤 조회를 하시면 내가 내야 하는 정보들이 조회 가능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첫번째.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70%
두번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70%
세번째.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60%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때 세부담상한적용이 됩니다.
세부담 상한적용은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오른 세금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비율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제해 줍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할 세액

 

 

 

재산세 납부기간


첫번째.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의 1/2
두번째. 토지 : 매년 9월 16일 ~ 30일 - 주택의 1/2
세번째. 주택 : 1기(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2기(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단, 주택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 경우 7월에 전액고지)

 

재산세 납부방법

 

첫번째 : 은행 방문을 하면됩니다.(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등)
두번째 : 전화도 가능합니다.(ARS는 23시 30분까지)
              ☎ 1599-300번으로 전화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세번째 :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국내 13개사), 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네번째 : 스마트폰(STAX)앱 과 인터넷 이택스(ETAX)에서도 가능 합니다.

☞ 이택스에서 재산세를 내는 방법
(※ 위택스 가입이 않되었을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기입으로 가능합니다.)

첫번째. 위택스라는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두번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빠른납부"란에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세번째. 아래와 같이 본인의 재산세 기록이 적힌 양식이 뜨면 "즉시납부"를 클릭합니다.

 

 

 


네번째. "납부방법"을 클릭후 빈칸을 채운뒤 "결제하기"를 클릭 후 "세금납부"를 합니다.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납부확인"란에서 "영수증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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