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방법 및 환급 요령
- 생활정보
- 2020. 10. 8. 18:53
부가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다른 조세에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세금입니다. 과세의 독립성, 즉 부과되는 조세가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 됩니다. 독립된 세원에 부과되는 조세를 독립세라고 하고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세목, 즉 본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합니다다.
부가세 신고
상반기(1∼6월)분은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며, 하반기(7∼12월)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예납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확정 납부하기에 앞서 미리 국고로 회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총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 적용 기간
-과세기간 부과세 미보함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업자에 한함.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정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함.
-2020년 1월 부터 2020 12월까지 과세기간 한시적용합니다.(코르나때문에 올해뿐 입니다.)
-감면 받는 방법도 있는데 부가세 확정 신고에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부가세 환급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세율)이 매입세액(매입액*세율)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자(사업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발급 사무입니다.
부가세 와 부가가치세 차이점
부가가치세(VAT)를 흔히 약칭으로 '부가세'라고도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며, 수령방법은 열람 후 발급 받습니다.
방문신청본인확인 :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 민원서류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방문기관세무서 소관부처,부서국세청,부가가치세과
☞수수료수수료 없음전화번호(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 및 부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첫번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뒤에 부가세란에 클릭을 합니다.
두번째. 부가가치세란을 순서대로 클릭후 신고 합니다.
세번째. 사업자등록 조회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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