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및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

2020년도는 3월 10일까지 했으며 매년 날짜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0년도는 1월 15일에 오픈하였으나 이도 날짜는 매년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4월부터 7월분 공제율 80%일괄 적용(2020년도에 한함)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에서 코르나19때문에 국민들의 소비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율을 특정기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구입비 등은 4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 비용 공제율은 8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4월부터 7월분까지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공제율이 80%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8월부터는 다시 작년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 공제 및 세부항목

첫번째. 생산직근로자 초과 근로수당 및 비과세 기준 확
- 비과세기준 : 월정액급여 210만원
- 대상직종 추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두번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가능

 

 

 

 

 


번째.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네번째.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차하고 월세 지급한 경우도공제 가능)

 

 

 

 

 


다섯번째. 도서·공연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소득공제율 적용)

 

 

 

 

 

 

여섯번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일곱번째.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기본공제


첫번째.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기준으로 표에 따라 결정 됩니다.

 

 



두번째. 인적공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제하는것이고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누어 집니다.
-기본공제 :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및 수급자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세번째.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금등 거주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네번째.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본인분만 가능합니다.(연간납입액 *40%)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경우만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 총급여 25% 초과시만 공제됩니다.
-노란우산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투자조합출자 : 본인분만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400만원 이하분 소득공제됩니다.

 

 

 

 

 

주요정보 및 문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를 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

매년 연말정산은 변경사항이 생기니 변경사항을 꼼꼼히 찾아보고 따져보면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매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셨다면 10월 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좀더 많이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첫번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로그인 합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

 

 

 

 

 

 

두번째. "조회/발급"란에 드어가시어 "연말정산"란을 클릭 합니다.

 

 

 

 

 

 

세번째. "연말정산간소화"란을 들어가시면 "자료조회"를 클릭후 필요한 자료를 클릭하면 금액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네번째.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란을 들어가  부양가족 동의를 하셔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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