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계산 및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 분양권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동산을 팔았을때의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표



과세표준1억원 : 1억원 x 35% - 1490만원 = 2010만원 양도 소득세는 201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과세표준3억7천5백만원 : 3억7천5백만원 x 40% - 2540만원 = 1억2천4백6십만원 양도 소득세는 1억2천4백6십만원이 되는것입니다.





▶특례세율 : 보유기간 또는 주택 여부,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 보유 : 주택, 조합원 입주권 40%, 토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주택, 조합원 입주권 기본 세율, 토지 40%

-미등기 양도 : 70%

-중과대상 주택 :2주택 10% 가산, 3주택 20% 가산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계산절차표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 취득가액 - 기타 필요 경비

 실지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금액

 실지 취득가액 :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동산, 분양권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과 출자지분에 한에서 공제 되는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첫번째 : 예정신고 및 납부


 토지 및 건물, 분양권 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해야합니다.

 주식과 출자지분 양도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햐야합니다.




두번째 :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합니다.

 ※양도소득만 있는 분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합니다.



세번째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대비용과 취득후 지출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양도비용 증빙서류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양도세율과 양도세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의 양도세는 요건이 까다로워져 실수를 많이 하게되어 가산세를 받게 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본인께서 힘들게 느끼실때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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