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 생활정보
- 2020. 9. 7. 21:49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꾸기 마련입니다. 내집 마련의 꿈은 주택청약을 신청해서 당첨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인기 좋은곳은 경쟁이 많이 치열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의 대세 "청약" 열풍에 서울의 집값은 더욱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알고 사용하면 청약신청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에 적었습니다.
청약신청
첫번째 : 아파트를 청약신청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등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본인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하는지, 일반공급(1순위, 2순위)을 청약 신청을 하는지,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 날짜를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특별공급 청약일이 먼저고 다음날이 일반공급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 일반공급(1순위, 2순위) 청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의 신청과 취소 이용시간을 확인하고 시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것이 있습니다.
여러곳에서 많이 쓰이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 해두셔야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날에 청약일정이 있는 아파트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청약신청 중에 유의사항과 개인정보 동의란에 체크하는 창이 뜨는데 읽어본후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정보와 청약정보도 모두 자동으로 나옵니다.
전에는 하나씩 확인해 입력을 했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은행정보가 연계되어 자동으로 열리니 크게는 힘들어하는 일이 없어졌으니 실수하는 일이 적어져 일은 많이 줄어졌습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별, 규모별로 청약통장에 예치금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청약을 넣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미리 기준을 확인하고 청약통장에 예치금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세번째 : 본인의 기준을 확인 해야합니다.
서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청약신청을 할 경우 예치금이 300만원이 있어야합니다.
아래로 내리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에 동의하는 칸이 있습니다.
모두 "예"로 체크해야 등본과 초본 조회가 자동으로 되니 누르고 등본상 주소를 구까지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조회에도 '예'를 누른뒤 모든 칸을 입력합니다.
화면이 뜨면 위부터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여야하고 과거 5년내에 당참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도 않됩니다. 모두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입력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상세설명을 누르면 계산하는 방법이 잘 소개되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부양 가족수도 계산하는 방법이 상세설명에 잘 나왔습니다.
세대주인 본인은 제외하고 배우자도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됩니다.
모두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본인의 청약가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받을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끝이납니다.
이리 해보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데 처음하는 분은 어렵게 느낄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만 해보면 간단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모의 테스트도 있습니다.
처음이고 불안하게 느끼는 분들은 먼저 테스트하고 준비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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