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및 조회 방법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을 잘 지켜나가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이를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서약서를 경찰청에 접수 해야 합니다.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 내용을 어기지 않는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나중에 면허정지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벌점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특별한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절차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들어오시면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다른 사이트와는 다르게 회원가입의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로그인 전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점 주의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들어오면, 우측 메뉴 중간에 "착한운전마일리지"를 볼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인 경우에 마일리지 10점씩 쌓이는 방식입니다.


마일리지 신청은 무위반 및 무사고인 이상 1년이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쌓이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위반이나 사고가 있을 때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서약기간을 확인하면 하단에 있는 신청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약서를 발급하기 원한다면 우측의 발행하기를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마일리지 점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을 실천 하였다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되면 10점을 공제한후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0점 이상이면 10일을 경감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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