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가금 있습니다. 습관성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실수로 신호위반을 할 수 있고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교통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때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지로용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나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 조회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첫 번째. 검색창에 교통범칙금 조회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 24)"에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메인화면에서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납부까지 가능한 사이트이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데 접속 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 화면에서 "교통범칙금과 미납과태료"를 클릭 후 확인합니다.
네번째. "최근 무인단속내역 확인" 클릭 후 확인합니다.
※단속에 걸린 경우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과태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의제기를 할 경우는 20%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가 없으면 로그인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공공기관 로그인 방식이 바뀌면서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는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에 번거로움이 있어도 한번 가입해두면 정부기관 이용 시 공인이증서(공동인증서)가 없어도 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있기에 그림과 같이 나왔으나 없는 분들은 다른 그림으로 나와서 인증절차를 하니 혼동이 없기를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교통범칙금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이파인"이라는 사이트를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도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곧 상용화가 될 예정이니 앞으로는 더 간편하게 민원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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