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받기(정부24)
- 생활정보
- 2020. 12. 22. 09:49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는 삶을 살면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문가들에게 많이 맏기곤 합니다.
최소한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등록해두는 서류입니다.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대장이 기본이되고 다른 서류에 대해 기준이 되는 공적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토지의 면적과 토지대장에 적혀 있는 토지면적이 다른 경우는 토지대장을 맞는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의 면적을 토지대장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인터넷(정부24)으로 토지대장을 무료열람 하는데, 화면으로 보는 무료열람이라 출력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토지대장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보는것도 있지만, 매번 방문하기 힘들기에 무료열람을 알면 편리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1필지에 500원이고 열람은 3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토지대장 무료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토지대장 온라인 무료열람 방법
첫번째. 검색창에서 정부24를 검색후 클릭합니다.
두번째. 정부24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야 열람을 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토지대장을 클릭후 "민원안내 및 시청하기에서 신청하기"를 합니다.
네번째. 토지대장열람, 등본발급신청에서 "토지대장열람" 민원신청하기을 해야 확인할수 있습니다.(표시된 부분은 주소 검색을 한후 그림과 같이 합니다.)
다섯번째. 온라인 신청민원에서 날짜 검색후 신청을 하면 연람 할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받기 방법
첫번째. 검색창에서 정부24를 검색후 클릭합니다.
두번째. 정부24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야 발급받기을 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토지대장을 클릭후 "민원안내 및 시청하기에서 신청하기"를 합니다.
네번째. 토지대장열람,등본발급신청에서 "토지대장등본교부" 민원신청하기을 해야 확인할수 있습니다.(표시된 부분은 주소 검색을 한후 그림과 같이 합니다.)
다섯번째. 온라인 신청민원에서 날짜 검색후 신청을 하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차이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전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차이가 있으면 토지대장을 우선해서 이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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