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방법 잘 알고 챙기자
- 생활정보
- 2020. 12. 23. 21:52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항목들 가운데 혼자 살고 있는 분들 중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많은 부담을 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확인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 세율이 달라집니다.
5,500만 원 이하 : 연간 월세의 12%(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7,000만 원 이하 : 연간 월세의 10%(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 초과분은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및 방법
첫번째.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주택자금에 대해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 치햐야 합니다.
세번째. 월세 세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지급한 경우 공제 조건이 해당됩니다.(※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합니다.)
네번째. 연말정산 월세 무주택자 혜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첫번째.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두번째. 월세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세번째. 임대차계약서
네번째. 전입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등록 초본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첫번째. 소득공제는??
총소득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을 반영해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두번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는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공제입니다.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해주기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근로자 본인 관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월세 공전 조건이 부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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