톼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회사를 다니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퇴직 시 퇴직금,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은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자가 계속 근로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1년 이상 근무(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를 평균으로 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계약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토직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근로기간/365)
토직 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총 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1년간 받았던  상여금과 연차휴가, 수당도 포함되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퇴직금 계산기(네이버 및 다음)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퇴직금 계산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으로서 큰 역할을 했으나 퇴직금 체불  문제점이 생겨 제정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직원이 근속하는 동안 사용자는 1년에 한 번씩 한 달분의 월급을 적립하게 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IRP라는 개인 퇴직급여 계좌로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가지 의무화될 것이며 직장인 대부분은 가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공통점

공통점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 도중 확정급여형(DB)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 암 금으로 계산돼 지급되어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지급방식만 "연금이냐?", "일 시급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금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지급하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다가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면 퇴직 시 퇴직금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생기어 미래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고민 없이 잘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겨우는 중간정산이나 목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하니,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는 것도 본인 게 유리할 것입니다. 저의 포스팅을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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