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새해를 맞이해서 1월에 처음으로 내는 세금인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할인 혜택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일 년에 두 번 6월과 12월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차주에게는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한국 국민이거나, 법인 사업자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세금이며, 운전을 안 하는 경우도 똑같이 계산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인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후불이 원칙인데, 소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루씩 일할 계산한 뒤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자동차세는 본인이 소유한 차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택시나 시승 등 상용차를 제외하면 일반 운전자의 차량은 비상업 승용차입니다. 자동차세 총액을 구하려면 차량 배기량에 CC당 과세금액을 곱한 다음 30%(지방교육세)를 추가합니다. 위텍스의 '지방세 미리 계산'을 사용하면 자동차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종 구분, 차량 용도, 최초 등록일, 과세 연도, 배기량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 세액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납부기간, 금액

첫번째.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부 상 소유자 
 자동차세 납부기간 :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두번째. 자동차세 납부 금액 : 자동차세 납부금액은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을 분할하여 6월, 12월에 걸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연간 자동차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에 한번 납부하면 됩니다.


세번째. 자동차세 연납제도 : 보통 연초에 선납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할인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0% 할인, 3월의 경우 7.5% 할인, 6월의 경우 5% 할인, 9월의 경우 2.5%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네번째. 자동차세 납부 방법
 온라인(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 가상계좌, 전화 및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온라인(인터넷) 지로 


▶직접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 모든 금융기관 및 ATM기 이용하여 납부(신용카드 가능), 본인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현금만 가능, ※가상계좌 번호 확인은 ☎1899-3300)


▶전화 및 모바일 납부 : ☎1899-7500번을 통한 납부, 모바일 납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능)


스마트폰 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혜택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은 1~3급과 4~6급은 차이가 있으니  이점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였는데 여기까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관련 글

 

 

교통범칙금 조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가금 있습니다. 습관성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실수로 신호위반을 할 수 있고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

bdluckyman.tistory.com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및 조회 방법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을 잘 지켜나가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이를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서약서를 경찰청에 접수 해야 합니다. 1년동안 무사고

bdluckyman.tistory.com

 

부가세 신고방법 및 환급 요령

부가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다른 조세에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세금입니다. 과세의 독립성, 즉 부과되는 조세가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세

bdluckyman.tistory.com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