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금 지급일 확인하기
- 생활정보
- 2021. 1. 9. 17:12
해도 바뀌고 근로자들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매년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본인의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할것입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받기보다는 세금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금을 내는지 알 수 있는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월급의 조회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한다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이 "-"금액으로 계산되면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고, "+"금액으로 계산되면 초과금액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 신고서 작성 후 자동으로 계산되는 예상 세액을 회사에서 신고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액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면 예상세액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세청인 홈택스에서만 조회 가능하던 것이 손 택스에서도 연말정산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도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했다면 신고서를 불러오기를 통해 더욱 정확하게 계산된 자료로 환급금 조회를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본문 하단의 손 택스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참고 후 먼저 작성하신후 환급금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Play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 후 설치하고 진행합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 스는 공인인증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지문과 I.D로 로그인을 했다면, 나중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손택스를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 [조회/발급]을 선택 후 [연말정산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아래 메뉴인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료하다는 팝업차 확인후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에서 모든 항목별 조회를 진행합니다. 조회 후 상단과 하단에 위치한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계산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회된 내용은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팝업창을 확인 가고 계속 진행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공제 신고서를 불러오기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자료를 불러오면 입력이 되고 아닌 경우에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공제내역을 직접 입력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 후 하단의 [계산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위의 계산 결과가 [예상 계산 결과] 화면으로 나타나며 환급액 또는 납부할 세액 계산되어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회사에서 급여 또는 기납부세액 등 정확한 금액이 입력 전이라면 환급금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에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 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를 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후 2월 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첫번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언제인가??
연말정산 계산 후 환급금을 받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일을 통보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개월 애에 수령 가능합니다.
두번째. 정확한 환급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하는 방법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연말정산 계산 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에 많은 경우 분납제도 이용해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분부터 4월분까지 급여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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