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 생활정보
- 2020. 12. 25. 00:15
연말정산 인적공제 와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을 조금씩 준비 해야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많은 부분을 공제 받아야할텐데 인적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등본상의 주소에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으로 인해 등본상 주소에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 기준
기본 공제는 가족인원수만큼 각150만원씩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첫번째. 근로소득자 본인
두번째. 배우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월100만원이하, 연간 총소득 500만원이하)
세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60세이상
네번째. 직계비속 만 19세이하 자녀
다섯번째. 직계비속, 동거입양자(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여섯번째. 장애인 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나이제한없음, 소득금액100만원이하)
일곱번째. 형제자매 중 60세이상 20세이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여덟번째. 위탁아동 18세 미만,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자녀 공제
만19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세명의 자녀에 대해 1명인 경우 15만원 추가 공제, 2명인 경우 30만원 추가 공제, 3명인 경우 60만원을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2명까지는 15만원씩, 그 이상은 30만원씩 추가됩니다.)
올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엔 첫째 출산인 경우 30만원, 둘째 출산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한 경우 70만원까지 추가 공제 됩니다
.
추가 공제 기준
첫번째. 경로자우대공제 : 1인당 100만 공제(만 70세이상)
두번째. 장애자공제 : 1인당 200만 공제
세번째. 부녀자공제 : 부녀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50만 공제
네번째. 한부모소득공제 : 인당 100만 공제
연말정산 미성년자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텍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본인인증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방문등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는 국세청홈텍스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소득세액공제 제공동의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첫번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라면 근로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부모님 등록은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에서 할수있고, 없을시 팩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서류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면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이고 해당년도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것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괸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서류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한번에 다운받아 출력하거나 파일로 해당 부서에 넘겨주면 됩니다.
※주의할점 한가지
2020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연말정산때 자녀공제금액에서 자녀장려금액을 차감한 후 자녀공제를 받으신다는 점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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