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알아보자
- 생활정보
- 2020. 12. 22. 19:19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말정산 정보들을 살펴보게 돕니다. 해년마다 이맘때면 확인하는 내용인데, 매번 잊고 지내다가 때가 되면 계산하는 과정을 새롭게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에 대해서 잘하시겠지만, 세금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쓰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찾아가기 위한 버튼이나, 사이트에서 클릭해야 할 메뉴 등, 계산 과정을 포스팅하려고 하니, 필요할 때 참고하시고 계산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말 정산 미리보기를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첫번째. 인터넷 접속 후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두번째.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 로그인 후 "자주 찾는 메뉴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또는 상단 메뉴에 조회/발급-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가셔도 됩니다.)
네번째.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적힌 왼쪽 하단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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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기에 들어가면 근무기간 입력, 총 급여액 입력을 이력 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올해는 코르나 19 때문에 월별 차이가 있기에 3월 사용액, 4~7월 사용액, 그 외 사용액으로 차등을 둡니다. 그리고 나면, 본인이 10~12월의 항목별 예상액을 적으면 됩니다. )
여섯번째. step 2로 넘어오면 본인이 보고 싶었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알고 싶었던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일곱번째. 마지막인 step3으로 넘어가면 절세 팁을 확인으로 마무리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두번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세번째.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바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및 총급여별 공제한도(2020년 코르나 19로 이한 한시적입니다.)
첫번째. 2020년 4월부터 7월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 15% → 80% 인상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 30% → 80% 인상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 40% → 80% 인상
두번째. 총급여별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 3백만원 → 330만원으로 인상
7천만원 ~ 1억 2천만 원 : 250만원 → 280만원으로 인상
1억2천만원 초과 : 2백만 원 → 230만 원으로 인상
기존 공제한도액은 3백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코르나 19 때문에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도서 구입비, 공연비, 미술관 관람료 및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이 있는 경우 각 1백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빠진 거 없이 잘 챙기셔서 많은 환급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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