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을 권리 찾기
- 생활정보
- 2020. 8. 5. 22:19
체불임금 받는 정당한 권리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이럴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것이 비교적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노동부에 체불진정을 제기했는데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것은 아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경찰관"이라 불리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범죄"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 그래서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첫번째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두번째는 근로자 스스로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다한다.
첫번째.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
민사소송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실시하는 무료법률구조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무료법률구조는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한다.
아래 첨부된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한후,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도장을 첨부해서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무료법률구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법률 구조공단 |
| 법 률 구 조 년 법구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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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
| 20 . . . | 통보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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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사 건 등 법 률 구 조 신 청 서
귀 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 |||||||||||
| 사 건 명 |
| 구조신청금액 | 원 | |||||||
의 뢰 자 | 주 소 | (전화: ) (e-mail : ) | |||||||||
송달장소 | (전화: ) (e-mail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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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직장명) |
| 통지방법 | H.P. : E-mail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전자우편 수신동의 | |||||||
상 대 방 | 주 소 | (전화: ) | |||||||||
송달장소 | (전화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직장명) | (전화: ) | ||||||||||
신청사실의 요지(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
첨 부 : | |||||||||||
20 . . . 의뢰자 위 의뢰자의 대리인 |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의뢰자는 위 기재 법률구조신청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전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법률구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며, 또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공단의 문서사무 등 관리 제 규범에 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시에 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만14세미만자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의뢰자는 위 기재 법률구조신청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의뢰자로부터 취득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법률구조결과 등의 개인정보를 정부기관, 무료법률구조적립금 출연기관 등에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하며,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의뢰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만14세미만자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
- 무료법률구조의 내용 -
지원대상 :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노동자
지원내용 :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비용 지원(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지원하지 않음)
구조 절차 : 구조신청 -> 사실조사 -> 구조결정 -> 구조계약 체결 -> 소송수행
필요서류
첫번째. (공통)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노동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두번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세번째.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네번째.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지역번호+132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께 사정 이야기를 잘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신청방법을 가르쳐준다. 또한, 법률구조신청 접수가 처음인 사람들이 많아 노무사를 통한 접수 대리도 가능하다.
두번째. 지급명령신청을 통한 채무명의 확보
근로자 스스로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다. 지급명령이란 임금 및 기타 금전 지급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대표간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여 법원에서 회사대표에게 지급을 명령한다.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채무명의란?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로서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인 회사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지급명령신청은 근로자와 회사대표간에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 등이 있으면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가 노동부의 처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절차 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명령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할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보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이 발령된다.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다. 대표이사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주가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해 근로자는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일정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
위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런 점들을 악이용 하는 사업주분들이 종종 계신다. 이런점을 역 이용하기에 전문가들에게 조언많이 구해야 한다. 그런점은 여러분의 판단에 두겠다.
주위에 많이 물어보고 알아보아 도움을 잘 받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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