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및 환급금 조회
- 생활정보
- 2020. 8. 15. 21:26
지방세 납부 및 환급금 조회와 증명서 신청방법
지방세의 법률적인 의미는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이런 세금에는 자동차세, 주차위반, 주민세 등등이 있는데 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나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지방세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직접적인 독촉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세금 납부시까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으로는 세금 감면 또는 국가에서 제공받는 지원금등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매월 1월의 자동차세나 8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등이 미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혹여 더 납부한 세금이 있어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조회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과 환급금 조회 및 납부하는 절차, 제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 글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참고: 지방세 심사청구기한, 처리 기간, 불복시 구제 방법
지방세 부과에 심사청구를 하는경우 청구인은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을 통해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90일 이내에 결정하며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고, 심사결과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한다.
행정소송의 경우에 처분이 있는 것을 알게된날부터 90일 내에 즉시 제기 가능하다.
지방세 납부 및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 납부방법 및 절차 5가지
첫번째. ARS 전화신청하는 방법
▶ 지방세 ARS 신청 : ☏1544-1414 (유료)
두번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편의기능 -> 환급금조회 -> 지방세 (공인인증서)
세번째.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조회하는 방법
▶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 지방세환급금조회/신청 (공인인증서)
※ 이외에도 전화신청 및 직접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납세자 명의 계좌번호를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직접 수령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납세자 본인만 가능(신분증 지참)하다.
단,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주며 체납액이 지방세환급액 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없이 체납액이 충당처리 한다.
지방세 환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 수령을 않을때는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환급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어 수령 불가하여 착오 없기 바란다.
☞ 괸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신청은 방문, 인터넷(민원24, 위택스), 민원, 무인민원, 우편 등을 통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수 있다.
첫번째. 지방세납세증명서 : 방문신청, 민원24, 위택스
두번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방문신청, 민원24, 위택스, 무인발급기
세번째. 지방세납부확인서 : 방문신청, 민원24, 위택스
네번째. 공직후보자용 증명서 : 방문신청
신청은 납세의무자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가 납세자의 위임장 및 납세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할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청가능하고,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공유물인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나 재산세의 경우 지분별로 과세되므로 다른 공유자 지분은 신청할수 없다.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지방세 납부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조항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특별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0 <소액징수면제> 조항에서는 지방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소액징수면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의 특징중에서 국세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기에 공공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세라요, 무상 강제징수라는 점이 있기에 조심성이 있는 세금이다. 여기에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수비중이 크기에 우리는 지방세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좀더 궁금증이 잇다면 구청이나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떤 세금이든 유념해서 기한을 넘기지를 않아야 본인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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