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
- 생활정보
- 2020. 8. 22. 20:19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은행 또는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려고 할 때 이러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증명서를 뽑는 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행복복지센터를 가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히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해서,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의 종류
▶발급 신청 방법
첫번째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공인인증서, 프린터기)
두번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수료 1부당 1,000원)
세번째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부당 500원)
▶제3자에 의한 발급 신청 방법
첫번째 :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가족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두번째 :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
세번째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위의 몇가지 발급 방법이 있으나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신다면 집에서도 수월하게 하실것인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라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하다.
포털사이트에 "민원24" 검색을 한다. "민원24"와 "정부"24가 같이 나오는데, 두군데 모두 민원을 처리할수 있다. 해서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니 어느 곳을 들어가도 아마 같은 결과의 답이 나올 겁니다.
검색창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검색해 준다.
자세히 보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그리고 토지대장 열람, 등본 발급 신청과 다른 서비스도 가능하다는점 요긴하게 쓰실것이다.
검색후 가족관계 증명서 온라인 신청에 신청을 클릭후 로그인을 할때 공인인증서로 필히 해야한다.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며,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어떠한 인터넷을 하더라도 이부분은 필수 코스이기에 지나치면 않된다.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된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클릭을 해준다.
그런후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조회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모두 작성하고 체크후 조회를 클릭한다.
그다음은 본인의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해서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한다. 몇번을 거쳐 확인하는 시스템은 확실한 정보보호를 위함이라 생각해야하고 한번 더 정보를 기입하고 조회 해야 한다.
마지막단계인 열람과 발급을 신청하는 페이지가 나왔다.
필요한 증명서에 기입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도 기입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기입하고 발급 신청을 클릭한다.
이렇게 해주면 발급 완료!!
인쇄 버튼란이 있는 곳에서 인쇄를 클릭후 발급이 완료된다.
컴퓨터와 프린터가 잘 설치 되어 작동하는지 잘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시작해야 크게 힘들것 없이 나가지 않고도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 발급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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