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시기
- 생활정보
- 2021. 2. 7. 17:42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뒤 인별로 합산한 결과 값이 공시 가격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정의와 과세대상 요건, 납부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은 매년마다 6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당해년도 6월 1일까지 보유분을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하여 개인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공시 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첫번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부동산세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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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세번째.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대상이 제외됩니다.
▶참고
1세대 1 주택자란 :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첫번째.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두번째.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한 후 납세고지서를 발부(직접 신고 후 납부)하며. 일시납 누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세번째.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참고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납의 경우는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만 가능하며, 최장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주택 종합 부동산 세율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2020년은 0.5%~2.7% 였으나, 2021년도는 0.6%~0.3%까지 오릅니다.
2 주택자 경우도 최대 6%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직접 은행을 찾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홈택스), ARS(텔레뱅킹), 은행을 이용하면 용이하게 납부할수 있습니다.(※스마트폰 손 택스에서 국세를 확인/조회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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