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계산 알아보기
- 생활정보
- 2021. 2. 13. 16:23
부동산 시장의 규제 대책과 여건이 안 좋은 경제 상황에 의해 주춤하는 상황에서도 청약의 인기는 여전히 기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면서도 분양만 받으면 큰 차액을 남길 수 있어서인지 청약의 인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 목차
양도소득세란??
소유하고있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부르며, 이런 경우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 합니다.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변경사항
첫번째. 조정지 역대상 다주택자의 세율이 인상됩니다.(※2021년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들입니다.)
▶기존 : 기본세율 + 10%(2 주택) 또는 20%(3 주택)
▶개정된 세율 : 기본세율 + 20%(2 주택) 또는 30%(3 주택)
두번째. 2021년 5월 31일까지 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50%, 2년 미만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 기본 세율을 적용됩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세율이 적용 들입니다.)
세번째. 2021년 6월 1일부터는 새로이 바뀌는 세율이 적용되는데,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세율이 적용 들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차익에 바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경비처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인적 기본 공제 등이 있습니다.(※경비처리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수리비용이 가능하고, 인적 기본 공제는 연 1회 250만 원이 가능합니다.)
▶계산방법은 온라인에서 국세청"홈택스"라는 사이트와 "부동산계산기"라는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계산기"사이트는 여러 개의 사이트가 나오므로 주의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계산방법
첫번째. 국세청"홈택스"를 클릭 후 로그인합니다.
두번째.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세번째.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을 클릭합니다.
네번째.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서 분양권이 나와있는 가운데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섯번째. "실지거래가액 자산 종류 선택"에서 2번을 클릭합니다.
여섯번째. "일반분양인지, 재개발 재건축인지"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일곱 번째. "실지거래가액 분양권 입력"란에 *표시돼 있는 곳을 기입 후 기타 사항까지 표기후 "다음" 클릭하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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