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및 상속세 계산 방법 바로알기



상속세는 가족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전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이나, 상속세를 내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상속세의 계산방법, 세율, 면제 한도와 공제 항목 등에 관련된 내용의 포스팅을 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및 상속세 세율

    첫번째.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상속과세액 –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두번째. 상속세율

    상속세는 인적공제, 기초공제,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을 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적용받으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및 공제 항목

    첫번째. 기초공제로 2억 원 한도 
    두번째. 일괄공제 :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를 뜻하며, 5억 원 한도
    세번째. 인적공제 :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의 경우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장애인은 기대여명 곱하기 1인당 천만 원을 하면 인적공제 금액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을 3월 1일, 5일, 10일, 15일 등 3월 중에 상속을 받으면 3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9월 30일 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감하는 방법

    첫번째.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합니다.
    ※10억이 넘는 상속할 재산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사전증여에 유리한  자산을 먼저 증여합니다.
    ※시가 대비 평가금액이 낮은 자산, 향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자산 등은 사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번째. 상속되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상속할 분이 사망 후에 상속인은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및 부채를 모두 상속할 권리가 있으나, 부채의 양이 많을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상속세-7,8)


    여기까지가 상속세 계산방법과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공제 항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속받는 재산과 상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비례하여 세금이 나오기에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글

     

    홈택스 증여세 계산 및 신고방법(증여세율 참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를 무상으로 주면 좋겠으나 이렇게 주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도 높은편이고, 무조건 

    bdluckyman.tistory.com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뒤 인별로 합산한 결과 값이 공시 가격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bdluckyman.tistory.com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 및 계산방법

    임대소득 즉 월세를 받기 위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하고 월세 수입이 있거나 2 주택자는 월세는 과세대상, 전세는

    bdluckyman.tistory.com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