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 및 계산방법


임대소득 즉 월세를 받기 위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하고 월세 수입이 있거나 2 주택자는 월세는 과세대상, 전세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과세대상 기준은 주택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 이상?, 기준시가는 얼마 이상?, 간주임대료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과세대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용어도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내야 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도 알아야 본인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가볍게 임대소득이 있으면서 본인이 과세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개념에서부터 주택 신고 방법과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곳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 목차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의 기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첫번째. 1 주택 소유자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
    두번째. 2 주택 소유자 중 모든 주택의 월세 수입.
    세번째. 3 주택 소유자 중 모든 주택의 월세 수입 및 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해당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첫번째. 1 주택 소유자 중 9억 원 이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 및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두번째. 2 주택 소유자 중 모든 주택의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
    세번째. 3 주택 소유자 중 소형 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해당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및 계산방법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그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의 총수입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번째. 총수입 2천만 원 이상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세율 6~42%)
    두번째. 총수입 2천만 원 이하 :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주택임대 과세대상)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바(50%) - 기본공제(2 백반원), 등록 임대주택은 60%, 기본공제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등록 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됨.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4백만 원 또는 2 백반원 공제.

     

     

    ▼참조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임대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임대차계약서,임대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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