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 갱신 및 폐지
-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 2020. 8. 17. 17:47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다.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이 특정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999년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기반이되어 도입됬다. 인터넷의 다양한 전자거래를 할 경우 인감증명처럼 본인의 신분과 신원을 확인해주는 기능을 한다.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실명 확인을 토대로 발급하며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의 등록 대행기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인인증서는 일련번호와 소유자 실명, 전자서명 검증키, 발행기관 식별과 인증서 유효기간, 발행기관의 인증서 정책과 전자서명 값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막는다.
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채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기관은 신청자의 신원 확인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 또는 임시번호를 제공한다. 발급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암호를 지정하고 저장매체(하드디스크나 USB)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범용 공인인증서와 은행거래 등 특정 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 공인인증서가 있다.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는 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발급하며, 금융투자용 공인인증서는 증권회사에서 발급한다. 민원 업무나 기업 간 전자상거래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공인인증서도 있다.
☞사용 범위
첫번째.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보험가입 등의 금융 서비스
두번째. 기업 간 전자 입찰, 계약,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전자상거래 관련업무
세번째. 세금 납부, 전자송달, 증명서 발급, 등기 업무, 실적 신고, 수출입통관, 예비군 등의 정부민원업무
네번째. 전자문서 전달, 전자출원, 전자처방전, 인터넷 청약
위와 같이 여러 범위에서 사용 되고 있으며, 여러모로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장독과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2018년 9월 정부는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2020년 5월 본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면 이제는 정부24에서 서류조회를 할때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는것이 아니라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PASS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떤게 더 편리하고 좋을지 생각하는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생각할 문제다.
본인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융기관같은 경우도 간편한 인증을 도입해 사용자의 이용이 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큰 쟁점이다. 지금 민간기업에서 밀고 있는 인증서비스로는 이동통신사 3사와 연합해서 제작한 인증서 패스가 있다고 한다.
2019년 4월에 출시된 패스는 현재 이용자가 우리나라 이구의 절반이 쓰고 있어 엄청난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인증서 사용처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자상거래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본인 인증을 할 경우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바익을 사용게 된다고한다.
어플을 사용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유효기간이 매우 길다는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쓰시는 분들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쓰시는 동안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하여도 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되니 필요에 따라 차후에 변경을 하는것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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