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잘 알고하자
-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 2021. 6. 7. 08:55
어느덧 상반기도 마지막 달에 접어들어서인지, 1년에 절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월 신경을 쓰는 것이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7월에 있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기에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 목차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현시점의 우리나라는 상품(재화) 및 서비스(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는 1977년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영업할 때마다 세금 몇%, 물건 팔 때마다 세금 몇% 등 각각 다른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것이 1977년에 "부가가치세"로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품목별로 세율이 달랐지만, 현시점은 일반적으로 10%로 통일되었습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돈을 받을 때, 책정한 물품 대금이나 서비스 금액에 10%를 별도로 계산해서 총 110%를 받는 것인데요, 100%는 자신이 갖고, 10%는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시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 1.1~12.31(과세기간) → 다음 해 1.1~1.25(신고 및 납부) : 개인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첫번째. 일반과세자
- 직전 1년간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과세기간 기준 2,400만 원 이상)
-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공급가액 x 10%]로 부담이 큽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두번째. 간이과세자
- 직전 1년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공급가액 x 10% x 업종별 부가율]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공제세액
※공제세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꿀팁
첫번째. 사업용 차량의 구입, 리스비용, 유류비용, 수리비용 등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인 경우 경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두번째. 휴대폰, 통신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납부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결제 내역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함에 있어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읽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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