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잘 알고하자

어느덧 상반기도 마지막 달에 접어들어서인지, 1년에 절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월 신경을 쓰는 것이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7월에 있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기에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 목차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현시점의 우리나라는 상품(재화) 및 서비스(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는 1977년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영업할 때마다 세금 몇%, 물건 팔 때마다 세금 몇% 등 각각 다른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것이 1977년에 "부가가치세"로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품목별로 세율이 달랐지만, 현시점은 일반적으로 10%로 통일되었습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돈을 받을 때, 책정한 물품 대금이나 서비스 금액에 10%를 별도로 계산해서 총 110%를 받는 것인데요, 100%는 자신이 갖고, 10%는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시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및 납부시기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 1.1~12.31(과세기간) → 다음 해 1.1~1.25(신고 및 납부) : 개인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첫번째. 일반과세자
     - 직전 1년간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과세기간 기준 2,400만 원 이상)
     -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공급가액 x 10%]로 부담이 큽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두번째. 간이과세자
     - 직전 1년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공급가액 x 10% x 업종별 부가율]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공제세액
    ※공제세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꿀팁

    첫번째. 사업용 차량의 구입, 리스비용, 유류비용, 수리비용 등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인 경우 경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두번째. 휴대폰, 통신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납부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결제 내역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함에 있어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읽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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