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방법 알아보기
-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 2021. 6. 19. 17:23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 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납세자 본인들에게 주소지와 이메일 등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로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년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1 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는 1월, 3월, 6월, 9월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세금이며, 운전을 안 하는 경우도 세금이 똑같이 부과됩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인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기에 꼭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첫번째. 자동차세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부 상 소유자의 의무이며,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을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걸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연간 자동차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에 한번 납부하면 됩니다.
두번째. 자동차세 연납제도 : 보통 년초에 선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할인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월에 연납하는 경우 9.15% 할인(2021년도부터 변경), 3월의 경우 7.5% 할인, 6월의 경우 5% 할인, 9월의 경우 2.5%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번째.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온라인(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 가상계좌, 간편 결제사 앱, 종이고지서 QR바고드, ARS(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납부 방법 : 위택스, 온라인(인터넷) 지로, 손택스어플(스마트폰)
▶직접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 납세자 본인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및 은행 통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간편 결제사 앱 : 모바일 납부인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의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종이고지서 QR바코드 : 모바일 납부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의 앱에서 종이 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 후 가능합니다.
▶ ARS(전화)를 이용하여 납부 :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ARS(☎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혜택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은 1~3급과 4~6급은 차이가 있으니 이점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불가피하게 지났을 경우 3%로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세금이라 납부기간을 잘 지켜가며,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자동차세에 대한 포스팅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워지는데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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