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필요한 근로계약서 알아보기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문서이며, 근로계약서는 급여 및 근로시간을 핵심 근로조건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서면이나 구두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에 기간제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인 경우도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일을 시작하기 전 중요한 항목입니다.

 

§ 목차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지급시기, 노동기간, 계약기간 등 노동에 필요한 조건이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연차 등에서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할 경우, 나중에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누락된 조건이 있다면 요청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첫번째. 근로계약기간
    ▶근로 계약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인지 정규직인지 여부)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2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였다면 무기한 계약으로 전환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번째. 근로계약 관련 내용(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월급 입금일)
    ▶근로시간은 회사 측과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 시간을 기재합니다. 
    (근무시간은 기본 9:00~18:00이며, 휴게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휴게 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기본입니다.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주휴일은 어떤 요일에 적용할지 합의 후 기재합니다. 
    ▶임금은 시급, 주급, 월급 중 해당하는 걸 기재하며 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만큼 발생되면, 이 부분도 함께 기재하고 임금 지급일은 언제 지급하게 되는지 기재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특근수당) 발생분에 대해서도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급 계산으로 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최저임금에 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의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연

    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다시 지급해야 함)입니다.

    네번째. 근로자의 복지에 대해서도 기재 
    ▶연차 유급휴가, 사회 보험 적용 여부
    한국은 1년간 총소정에 근로일의 80% 이상 근무를 한 경우 15일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차부터는 1일씩 가산이 되며, 1년을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거나 1개월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의무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 기타
    ▶사업주의 경우 사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를 작성 후 서명합니다. 
    ▶근로자는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작성 후 서명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게 된 경우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의사를 표명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 시 미리 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됩니다.
    ▶중요사항은 되도록 자필로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소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 등 구비서류 확인. (본 책 채용> 여성 및 연소자 편 참조)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관련 비용 부담, 관리 주체 명시하여야 합니다.
    ▶영업, 개발, 기획 등 기밀접촉 가능 직군의 경우 기밀누설 금지 조항을 명시, 별도의 자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로 정해놓았기에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장 성시 벌금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조건 및 근로규정을 작성해야만 하기에 사업주 및 근로자의 권리를 상호 간에 보호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처음 취업을 하시었든 재 취업에 성공을 하시분이든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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