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보통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다 회사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 이직이나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 이후 직장생활의 잠정 휴식기가  생기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과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대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차이점◀
    첫번째.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퇴사 전까지 18개월간의 근무를 하다가 비자발적이거나 퇴사 또는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단, 개인의 실수로 해고를 당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첫번째. 고용보험 가입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어합니다.
    두번째. 미취업한 상태여야 하며, 본인이 근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 비자발적인 퇴사의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도 인정되는 조건이 있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첫번째.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두번째.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첫번째. 워크넷에 회원 가입 후 "구직활동"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두번째.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내역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실업급여 수급 내역 조회 등 고용센터 방문을 안 해도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모든 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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