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산세 조회와 재산세 납부 알아보기
-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 2021. 7. 19. 22:07
2021년 상반기도 지나고 벌써 7월의 중순인 지금 시점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기간 안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놓쳐 납부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지연에 대한 가산세 3%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목차
재산세란?
재산세는 보유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자치단체별로 세율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과세표준은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첫번째.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60%
두번째.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70%
세번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70%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이때 세부담 상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할 세액
재산세 납부기간
첫번째. 주택 : 1기→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2기→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의 재산세인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합니다.)
두번째.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의 1/2
세번째. 토지 : 매년 9월 16일 ~ 30일 - 주택의 1/2
분할납부 기준
재산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까지는 납기 내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두번째. 재산세 500만원 초과 : 납부금액의 50%를 납기 내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활용 산출세액 미리 계산해보기(서울시)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몇가지가 있는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위택스(Weatax)와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도 가능합니다.
1. 위택스(Wetax) 납부방법
▷PC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 또는 "나의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앱 : 위택스(Wetax) 앱 스마트위택스 설치
-안드로이드 / iOS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홈→조회/납부→납부할 세액 선택→납부
2.서울시이택스(Etax)납부방법
▷PC :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앱 :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설치
-안드로이드/iOS(바로가기)
두번째. 은행 방문을 하면 됩니다.(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등)
세번째. 전화도 가능합니다.(ARS는 23시 30분까지)
☎ 1599-300번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네번째.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국내 13개사), 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9월에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관리하기 편안한 저장소나 카톡 등에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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