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실적신고 방법(+손택스)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사업자라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2019년 2기 확정분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기간 내에 신고 접수 후에는 환급과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지만,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월 25일 이전에는 신고와 세금납부까지 이행해야 2기분 부가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지나게 될 경우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날짜상으로 설 연휴가 겹쳐있다 보니 부가가 지세 신고기간이 1월 28일까지 신고기간입니다. 설 연휴라는 점이 있다 보니 미리 신고를 하셔야 미비한 점을 보충해서 재신 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택스로 신고하던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 택스"에서 가능하 다해서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다운로드하여 직접 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일반 개인사업자와 법인 무실적 사업자에 대한 손 택스를 통해 모바일 전자신고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스팅썸내일

 

손택스에서 무실적 부가세 신고방법(사업자 편)

실적이 없는 법인과 일반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와 손 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기에 오늘은 모바일앱인 손 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참고:인터넷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해야 하는 유형

1. 2개 이상의 사업장
2.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업종에 신고하는 경우
3.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임차인이 2명 이상인 경우
4. 면세 수입금이 있는 경우
5. 과세유형 전환자인 경우

 

☞ 손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확인하기

첫번째. 모바일에서 전자신고를 하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통합 앱"을 다운 로드한 뒤 접속합니다. 처음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게 되면 "손택스앱 이용에 대한 권한 동의" 절차 후 '인트로 화면'을 확인 후 앱을 시작합니다.

손택스 이용방법 메뉴얼

 

두번째. 화면 상단에 "로그인"을 선택하면 3가지 방법의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지문인증>이 있습니다. <아이디/비밀번호>, <공인인증서>는 기존 컴퓨터에서 홈택스를 접속할 때와 같으며, 비회원일 때는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로그인

 

세번째. <지문인증> 로그인은 손택스에서 처음 적용되는 지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등록하라는 팝업창이 뜨고 확인을 선택하면 지문등록 전 "사용자 정보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아이디를 알아야 합니다.

지문인증방법


네번째. 다음 단계에서는 휴대폰 인증과정을 거칩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단계를 통해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스마트폰에 본인의 지문을 등록하여 완료합니다.

지문인증방법-2


다섯번째. 로그인 뒤 손택스 홈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후 본인의 사업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신고납부방법


여섯번째. <부가세 간편 신고> 화면에서 중간에 "무실적 신고"에서 해당하는 사업자를 선택하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및 법인/간이과세자는 방식이 동일하므로 <일반과세자 및 법인>을 선택하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부가세간편신고방법

 

일곱번째. 무실적 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이 모두 "0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항목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신고서 제출>을 선택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접수 결과>를 확인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고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 후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언제든지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서는 최종 마지막으로 제출된 것만 저장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홈택스 접속 후 누리집에서 <부가가치세 자진 시고 요령>을 참고하면 무리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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