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 2022. 1. 9. 18:26
자동차세 납부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한 번에 내는 방법과 분기별로 내는 방법으로 1분기와 2분기 두 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1 기분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6일~6월 30일, 2 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납부기간을 놓치면 소정의 가산금(3%)이 추가되며, 연체가 된 상태에서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같은 강력한 제재가 있으니 반드시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매번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서 10% 할인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첫 한달 빼고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9.15% 할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 목차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세금이며, 운전을 안 하는 경우도 세금이 똑같이 부과됩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인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기에 꼭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하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조회해 보셔야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자동차 보유자의 경우 배기량이 크고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내는 자동차세는 적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차를 몰고 차주 분들이 적게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배기량-1,000cc 이하는 세액 80원
2. 배기량-1,600cc 이하는 세액 140원
3. 배기량-1,600cc 초과는 세액 200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연식은 3년이 지난 후부터 5%를 받을 수 있으며 11년 최대 45%의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1년에 2회 또는 연초에 1회 방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며 연초에 납부하는 방식은 연납입니다.
자동차세를 2회 납부할 때는 1기분(상반기)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하반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3%의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 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1월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것은 제1정기분이며,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은 제2정기분으로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니 1월에 연납신청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과세됩니다.
차량에 따라 경감을 받게 되는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5%, 4년→10%, 5년→15%, 6년→20%, 12년 이상 경과 시 최대 5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데, 연세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대상에게 신고 및 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 10%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연납을 할 경우에는 1월분을 제외한 2월 ~ 12월까지의 세금에 대해 10%(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줍니다.(자동차세납부-6,7,8
자동차세 연납 추가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서울시민분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세계 상품권을 통해 결제하는 것입니다.
SSG페이 어플에서 머니 충전을 클릭하고 신세계 상품권을 선택하시면 쉽게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한 뒤 마일리지 관리에 들어가셔서 마일리지 전환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의 후 조회 버튼이 뜨게 되고 내 보유 포인트 이택스 마일리지로 전환하기가 가능합니다.
이후 결제를 진행하면 조금 더 저렴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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