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교통법규 알아보기(+벌점, 범칙금, 과태료)
-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 2022. 1. 30. 18:32
2022년도부터는 교통법규가 달라지는 점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무방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넘어가기라도 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유념하시어, 오늘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포스팅해 보려고 하니 도움이 도시기를 바랍니다.
§ 목차
강화된 교통법규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대고 서 있다면 무조건 멈춰 서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경찰에 적발 시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과 아파트 단지를 운전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로는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기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1월 1일부터 시행 → 보행자 있을 때 우회전으로 적발 때 보험료 할증, 횡단보도 우회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집중단속
두번째. 4월 시행 → 골목길에서 "보행자 우선통행"명시한 법안 적용
세번째. 2022년 하반기 시행 →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 멈춤" 의무화 법안 적용
보행자 보호 의무 및 보호자 우선 도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없어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내에도 통행을 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서도 차와 보행자가 혼재된 도로 외의 곳으로 보호자 의무 보호 규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발생하여 나오니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호자 우선 도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먼저 보장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부과 확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되어 지금은 13개의 교통법규 위반이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규는 유턴과 횡단, 후진 금지 위반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속도위반
첫번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 원
두번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 원
세번째.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 원
네번째.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 원
다섯번째.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 원/15점
여섯번째.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 원/30점
일곱번째.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 원/60점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횡단보도 정지선, 유턴 사고, 주정차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그리소 안전벨트 미착용
첫번째. 중앙선 침범 : 6만 원/30점
두번째. 신호위반 : 6만 원/15점
세번째.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 원/15점
네번째.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 원/10점
다섯번째. 유턴 위반 : 6만 원
여섯번째. 주정차 위반 : 4만 원
일곱번째. 교차로 꼬리물기 : 4만 원
여덟번째. 끼어들기 : 3만 원
아홉번째. 안전벨트 미착용 : 3만 원
횡단보도와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일단 멈추고 신호가 바뀐 후에 천천히 서행하는 게 운전자에게는 좋습니다. 보행자도 녹색불이라고 무조건 뛰지 말고 항상 좌우를 살피어 조심히 건너면 좋겠습니다. 보행자가 되었던 운자가 되었든 누구나가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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