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대상 및 신청(+지급액 계산)
-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 2022. 2. 27. 19:14
회사를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여 수급기간이 50%이상 남아있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하게되어 받지못한 실업급여를 남은 날짜를 계산하여 50%를 한번에 지급 받을수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재취업에 성공하여 조기취업수당을 바로 지급 받을수는 없고, 이직한 새로운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것이 확인되면 신청을 한후 받을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려는 포스팅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 대상 조건과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따라한다면 조금이나마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한 후 실업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2분의1, 50%)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절반(2분의1, 50%)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번째.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1. 재취업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즉 50%이상 남아있는경우(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명시)
2.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된(자영업은 12개월이상 영위한경우)경우
두번째.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액 계산방법
조기취업수당 = 남아있는 실업급여 인정일 * 50% * 60,120원(일 구직급여 하안인정액)
상한인정액의 경우 1일 66,000원입니다.
예)일 구직급여액이 60,120원이고, 잔여 급여일수가 90일 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은 60,120 × 45 = 2,705,400원 입니다.
인정액은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승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 이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제출서류
첫번째. 청구시점
근로자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자영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두번째.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수있는 근거자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고용보험)
신청은 흔한 방법으로는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한뒤 신청하는 방법이고, 우편과 팩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 : 준비해야할 서류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 과세증명자료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조기추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중에 자영업활동계확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재취업일,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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