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업급여 알아보기(+신청, 계산, 조건, 수급자격, 금액)
-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 2022. 2. 13. 21:01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아진 것으로 기사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을 하는 수급자도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 수급액부터 최대 5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2022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급 기간, 수급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한 내용 르호 포스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을한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를 할 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첫번째. 고용보험 피보험자
1.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근로자 및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2.고용보험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의무로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첫번째. 고용 보험 가입일수 확인하기
-1년에 6개월 이상 근로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대상인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무지에서 7~8개월 일한 경우
-피보험 기간 확인 절차
1.다니던 직장에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
2.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이직 확인서의 내역 확인
두번째. 계약직 계약 종료 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참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하은 간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듣고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및 등록을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신청을 진행하고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실업 급여의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수급기간
첫번째.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9,10)
※단, 계산된 하한액이 현재 적용되는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두번째. 구직급여는 지급되는 기간이 퇴직한 회사를 다닌 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직 일과 본인의 나이(정확히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와 이전의 경우는 많이 다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연령대가 2019년 10월 이전보다 많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급 기간, 수급 금액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보고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댓글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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