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조회(+지급조건)
-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 2022. 4. 18. 11:51
코르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 제도중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조건과 대상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되신 분들이나 혹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이 되실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현재 근로활동은 하는데 그에 비해 소득이 적은 계층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09년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조건이 맞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조건, 대상자
첫번째. 가구원 요건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3가지로 나뉘며, 소득 유무 등에 다라 나뉘고 있습니다.
-던독 가구 : 혼자만의 급여 소득으로 살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손자, 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 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땅, 건물, 예금 합계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첫번째.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ARS 전화(☎1544-9944), 손 택스(어플),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 방문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9월 중 지급
두번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ARS 전화(☎1544-9944), 손 택스(어플),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 방문신청
-하반기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 12월 중 지급
(하반기 신청의 경우 2022 1월-6월 소득 기준으로 신청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 , 6월 중 지급
(상반기 신청의 경우 2021년 7월-12월 소득 기준으로 신청됩니다)
세번째.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 청일, 반기 신청일을 제외한 모든 기간입니다.
-지급일 : 해당 신청 월로부터 4개월 뒤 지급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금액의 90% 지급
네번째.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가 되었을 경우 소득요건, 가구원 소득을 꼼꼼히 살펴본 뒤 신청 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분에 따라서 산정액이 달라지며 또한 소득 요건에 따라서도 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초과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세무서에서 초과 지급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읽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참고하고 싶은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및 질문을 남겨 주시면 빠른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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