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및 납부방법(+부과기준)
-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 2022. 7. 23. 21:51
매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중 7월과 9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이며,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많은 걱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조회와 납부방법,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세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및 부과, 납부 기준
첫번째.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두번째. 납세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번째. 재산세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까지는 납기 내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네번째. 재산세 500만 원 초과 : 납부금액의 50%를 납기 내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첫번째.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두번째.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70%
세번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70%
네번째.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 공시 가격 * 60%
다섯번째. 2022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 주택자 : 공시 가격 * 45%
재산세 세율
첫번째. 토지 : 0.2% ~ 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두번째. 건축물 : 0.25%,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세번째.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네번째.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별장 : 4%
▶재산세 계산기 활용 산출세액 미리 계산해보기(서울시)◀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 결정세액(재산세 조회-4)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몇가지가 있는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위택스(Weatax)와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도 가능합니다.
1. 위택스(Wetax) 납부방법
▷PC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 또는 "나의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앱 : 위택스(Wetax) 앱 스마트 위택스 설치
-안드로이드 / iOS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후→홈→조회/납부→납부할 세액 선택→납부
2.서울시이택스(Etax)납부방법
▷PC :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앱 :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설치
-안드로이드/iOS(바로가기)
두번째. 은행 방문을 하면 됩니다.(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등)
세번째. 전화도 가능합니다.(ARS는 23시 30분까지) ☎ 1599-300번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네번째.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국내 13개사), 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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