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vs DB형 차이와 수령방법 알아보기(+IRP형)

직장인이라면 1년 이상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누구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재직 일수와 년수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만 받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은행 및 증권사)을 통해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이 퇴직금을 자산에 투자해 불릴 수 있습니다. 투자가 잘 돼서 수익이 난다면 퇴직할 때 더 많은 금액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연의 종류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의 시행 및 도입 효과

고령화 시대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보장체계로 굳건히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후생활

퇴직연금은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퇴직금 운용으로 제도 선택에 따라 추가 수익 및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어 보다 든든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령방법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형태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합의된 수준의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진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으며, 부담금과 운용손익 총액을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확정 기여형 - DB형 (Defiend Benefit)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긴 하지만 퇴직금을 금융사에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은 모두 회사가 감당하게 됩니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원래 받아야 하는 만큼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게 됩니다.

DB형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 - DC형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에 기여한 만큼 퇴직금이 결정된다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신의 퇴직금을 투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은 모두 근로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퇴직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얻게 된다면 퇴직 후 돌려받는 퇴직금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테크나 투자에 지식이 있다면 퇴직금을 굴려서 수익을 만들고 싶은 경우 확정형(DC) 퇴직연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DC혛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이 투자하는 금액과 납입 금액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만이 가입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형 퇴직연금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무관하게 내 소득중 원하는 만큼을 납입하고 투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IRP 계좌를 잘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훌륭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던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만기 때까지 퇴직연금 운용하기
수령한 퇴직연금을 IRP계좌에서 운용하다가 만기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경우 퇴직 소득세가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지연됩니다.

  두번째. 일시금 현금으로 수령하기
본인이 원하면 IRP계좌의 퇴직금을 일시금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서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생기어 미래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잘 보관하여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긴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큰일이 생겼을 경우는 중간정산이나 목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알아보는 것도 본인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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