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다섯가지
-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 2022. 7. 10. 21:20
2022년도 반이나 지난 시점인 지금 7월부터 교통법규가 많이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규정 법규가 바뀌는 점은 들으셨을 겁니다. 우회전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2022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불이익이나 손해 보는일 없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변경사항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으로 바뀌었을 때도 일시정지 후 시간을 두고 확인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운전 중에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일 시정 후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며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이 되어 위 사항을 2~3회 위반 시 5% 할증이 됩니다. 4회 이상 위반 시 10% 보험료 할증이 되며 이규정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어린이 보호구역이 놀이터와 어린이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 주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요양원과 같은 노인시설과 장애인 관련 시설 주변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참고글 : 실시간 교통법규위반 조회하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30km 과속 시 범칙금과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이규정은 2023년도 9월부터 자동차 보험에 모두 적용됩니다.
세번째. 차도 미분리 도로와 일반도로의 보행자 우선
2022년 4월 20일부터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서 길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단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으로 분류되어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었던 곳도 앞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고 그에 관련된 규정을 이번 7월에 신설된다고 합니다.
네번째.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 변경사항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예전에는 피의자의 사고 부담금이 대인과 대물을 더해 최대 1500만 원이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피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벌금도 상승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300만 원, 0.1% 이상 500만 원, 0.2% 이상 1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회전교차로를 진입할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운행 중인 차량이 우선이며, 회전교차로 진입과 진출 시 방향 지시등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부터 바뀐 교통법규는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며, 변경된 부분을 잘 확인하시어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3개월간 집중 단속하니, 이를 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되니, 여러분도 미리미리 숙지하시고 지금부터 좋은 습관 들여 놓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일거 주신점 감사드리며,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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