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개정안 알아보기

2022년도 한 달도 않남은 시점에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해년마다 세법이 바뀌는 점들이 있다 보니 해년마다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어렵고 이해가 읺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법이 어떻게 바뀌어 연말정산을 할 때 챙겨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간이세액 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준비기간 및 환급금 지급 시기

1. 간소화 자료 확인 및 준비 : 1월 15일부터 2월 15일
2. 공제 자료 수집 및 제출 : 1월 20일부터 2월 15일
3. 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1월 20일부터 2월 말
4. 원천징수이행 상항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 2월 15일부터 3월 10일
5. 환급금 지급 시기는 제출한 원청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회사에서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게 되며 보통 30일 이내로 지급됩니다.(※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3월분 급여에 포합 되어 지급이 도비니다.)

§ 목차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신용카드)

    첫번째. 공제한도를 통합 후 단순화했습니다. 기존에 100만 원씩 적용되던 항목들이 항목에 상관없이 300만 원으로 통합됐습니다. 


    두 번째. 연봉의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7천만 원 초과로 통합했습니다.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사용분에 대해서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22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상용분에 대해서 40%에서 80%로 확대 적용 되었습이다.


    세번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및 도서와 공연 부분에서 공제한도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기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까지만 적용되었던 것이 영화관람료까지 추가 소득공제 적용이 되었습니다.(※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200만 원으로 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안

     

    세액공제 개정안(+기부금, 전세, 월세 주거비용 변경)

    첫번째. 연봉이 오를 때마다 과세 표준을 확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개정안에서는 연봉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많은 변경이 생기었습니다. 
     1. 연봉 1400만 원 이하 → 6%
     2. 연봉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3. 연봉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4. 연봉 8800만 원 이상 변동 없음

    소득공제 개정안


    두번째. 기부금 공제는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는데 5% 상향되었습니다.
     1. 1천만 원 이하 15% → 20%
     2. 1천만 원 이상 30% → 35%


    세번째. 무주택자에게는 희소식으로 월세 세액 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12% → 15%(3% 상향), 연봉 7000만 원 이하 10% → 12%(2% 상향) 되었으며, 한도액은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개정안


    과세표준이 조정되어 고소득자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총 급여 1억 이상 초과자는 50~66만 원 → 20~50만 원으로 공제액이 축소 도이었습니다.
    해년마다 세액이 변하기에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개정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연말정산을 잘 챙기시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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