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전산 간소화서비스 및 환급금정리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많이들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국세청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자가 있다면 추가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각종 공제 혜택 축소와 폐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늦었지만 환급금을 늘이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확인하여 실행후 내년에는 많이 준비하여 늦지 않게 준비하면 올해와 내년의 환급금도 늘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는 방법을 바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2년 1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는 2023년 1년치 급여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1년 동안 급여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연말 소득세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반대로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 지급은 2월 급여 지급분까지 완료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1월 안에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2월 급여 이전에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첫번째. 홈택스를 로그인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데이터는 2022년 카드내역, 의료비,  보험료, 현금영수증등의 공제 항목을 선택 후 클릭하면 본인의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두번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먼저 근무 월을 선택하는데, 신입사원과 퇴사자는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세번째. 내려받기 및 출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를 모두 확인했으면 PDF 운로드를 한 번에 클릭하거나 인쇄를 클릭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방법

첫번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환급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과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올해까지 50세 미만 직장인은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을 통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두번째. 신용카드 지출액이 25% 이상인지 확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적용이 되는데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지출액


세번째. 추가공제를 받아 환급금 받기
올해까지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이용액에 대해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세 항목 토털 최대 300만 원(단,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추가공제


직장인에게 한가지 좋은 소식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올해 하반기(22.7.1~22.12.31)에 한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늘어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대중교통의 사용으로 2배의 환급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밀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읽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주시면 빠르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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