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발급방법(대체서류 및 인터넷발급)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필요가 생긴 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직접 신청을 해서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쉽게 재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받는 일도 까다롭게 느끼는데 편하게 인터넷 발급이 되니 편리한 세상입니다. 
오늘은 편리하게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 및 대체 서류,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증명서 의미

재직증명서는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일반적인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무하던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급해줍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퇴직전 직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 시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14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상에 관한 증명서를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 3년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대체 서류

현재 근무중이거나 퇴사한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하기 힘들고,  전 직장이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힘들 경우에는 대체 서류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고용보험 가입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어 경력증명서 제출 회사에 대체 인정 여부를 확인 후 가까운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재직증명서를 인터넷발급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클릭 후 접속합니다.

§ 목차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의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두번째. 상단 '전체 메뉴'에서 '전자민원' 아래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개인 민원'을 클릭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전자민원 아래 개인 민원을 클릭


    세번째. '증명서 등 발급'을 선택하고 가입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통해 해당 회사의 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명서 등 발급'을 선택


    네번째. '가입증명서' 내용에서 해당 목록을 클릭 후 '프린터 발급'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중 하나를 클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국민증명서와 영문증명서로 선택해서 출력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린터 발급'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중 하나를 선택.0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원하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의 시간을 쓰신다면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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