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월세공제)
- 생활정보
- 2022. 12. 24. 18:48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환급을 받기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본인이 환급받기를 바란다면 지금 쓰려는 포스팅을 확인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항목 중에 월세공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월세 세액공제
첫번째.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급여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를 낸 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두번째. 월세공제 조건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월세공제가 조금 개정되었지만 조건은 동일합니다.
1.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에 전용면적이 85㎡(약 25평)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등에서 지출한 월세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됩니다.
2.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 경우엔 세액공제율이 12%입니다.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
3. 사회초년생의 경우에 부모님이 대신 계약해서 계약서를 쓰고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본인 이름으로 월세를 납부하면 월세공제 가능합니다.
세번째.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월세공제 조건을 충족 시 750만 원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1. 총 급여 7000만원 미만 : 12%
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네번째. 연말정산 월세공제 제출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중 1개는 필수(주택 임대인에게 월세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는 공제액이 크기에 미리 준비하여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알아보기 (0) | 2023.01.24 |
---|---|
나에게 맞는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알아보기 (0) | 2023.01.13 |
홈택스 연말전산 간소화서비스 및 환급금정리 (0) | 2022.12.23 |
2022년 연말정산 개정안 알아보기 (0) | 2022.12.11 |
재직증명서 발급방법(대체서류 및 인터넷발급) (0) |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