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카메라에 찍혔나?", "단속 카메라에 찍혔나?" 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빨리 발급되는 것도 아니기에 기다리다 지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고지서가 발급되었어도 제 날짜에 보지 못하여 납부시기를 지나버려 미납처리로 가산금까지 추가되어 부과되는 상황까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차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많은 분들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뜻이나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범칙금 :  ‘교통법규 위반 법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입니다. 운전 중에 교통경찰관에게 신호위 반시 적발되는 경우에 주어지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주어집니다.

 


두번째. 과태료 :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게 내려지는 벌’입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는 없고 해당 차량이 교통규범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것을 과태료라 합니다. 벌점은 발생하지 않으며,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의 거주지로 발송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0%가량 비쌉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위택스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를 통한 방법 등의 3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첫번째.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상단메뉴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 미납내역 → 미납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선택하면 위반일시, 장소,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위택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 위택스에서도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도 할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상단에 납부하기 → 지방세 외 수입 → 원하는 조회조건으로 검색 →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차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주소지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조회
 2. 자동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회
 3. 자동차세 체납 조회
 4.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여부 조회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 접속(카텍스) > 메인화면 [차량번호 조회하기] → 클라우드 기반 금융인증서 인증 → 차량등록 구분(개인, 법인등록, 사업자등록)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및 세금 납부는 서울특별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단속은 단속일로부터 약 3~4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는 가산금 부과 또는 차량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범칙금은 면허정지, 즉결심판에 따른 벌금형 등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읽어주시어 감사드리며,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기어 주신다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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