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소멸, 면허정지)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에 의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벌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점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있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벌점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면 받게 되는 점수를 뜻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생긴 벌점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기에 평상시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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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
 

첫번째. PC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1.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운전면허 조사예약>에서 하위항목이 나타나면 <운전면허 벌점조회> 항목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클릭한후 로그인을 합니다.

 


 2. 1년, 2년, 3년 단위의 누적된 벌점 및 누적 종료일자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핸드폰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파인"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앱을 검색 후 설치합니다.  PC와 같이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를 하면 아래그림과 같은 화면으로 나옵니다.

 

 

운전면허 벌점소멸 및 면허 정지


첫 번째. 운전면허 벌점 소멸에는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 좀 소멸,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착한 마일리지제도,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 집행일 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툭별교통안전교윧개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 차분 집행일 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됩니다.

 


 두번째. 벌점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는 취소가 됩니다.

 

세번째.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의 감경해 주는 법안도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되는 수단, 모법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레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 후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읽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벌점 또는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기어 주신다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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