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기 활용법(+월차 발생 정리)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휴가에 대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을 하면서 바쁘거나 힘이 들어 기분이 않좋다가도 휴가를 쓰는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괞찮아질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하게 쓸수 있는 휴가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 못쓰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중에서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역에 있어 법적인 책임이 없어서입니다.

오늘의 글을 쓰려는 이유는 직장인이 연간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얼마나 되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연차나 월차에 대한 휴가는 잊지 말고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연차발생기준(월차발생기준)

 

연차와 월차에 대한 개념이나 차이점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월차는 주휴 이외에 1개월에 1일씩 쉬고서 출근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입사 후 1년간은 첫 1개월 만근뒤부터 생기기에 11개의 월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상 월차휴가는 2003년 이후 5일제로 바뀌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연차의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간 80%이상 출근하게 되면 2년째 되는 날로부터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짐.
 2.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주어짐.
 3. 정년퇴직시까지 30년 이상 근무하여도 2년에 1일씩 늘어나도 25일 이상은 안 주어짐.
  EX) 입사후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 발생, 3년이 지난 상황인 경우는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되는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계산기 활용)

 

휴가를 쓰고 싶어도 바빠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그대로 날릴 수는 없는 일이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연차수당금액 = 잔여연차수당 * 1일 통상 임금

직접 계산하기 힘들다면 인터넷 포털에 "연차수당 계산기"라고 검색창에 치면 연차수당을 계산해볼수 있는 여러 사이트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노동 OK"라는 홈페이지의 연차 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EX)1주일 근무시간 40시간, 기본급 200만 원, 1년 상여금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에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가 10일 일 때의 계산

 


위의 연차수당 계산기가 계산한 10일분의 연차수당은 797,440원으로 계산됩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연차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있지 않아 아쉬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나의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에 관한 주제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읽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을 남기면 빠른 답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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